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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경사항: 기준 중위소득 인상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6.42% 인상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
- 4인 가구: 572만 9,913원 → 609만 7,773원
- 1인 가구: 222만 8,445원 → 239만 2,013원
2. 급여별 선정기준
- 생계급여: 32%
- 의료급여: 40%
- 주거급여: 48%
- 교육급여: 50% (동일)
3. 급여별 변경 사항
3.1 생계급여
-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 인상: 4인 가구 183만 3,572원 → 195만 1,287원
-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자동차 소득환산율이 조정되어,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자동차에 대한 기준이 완화됩니다. 이는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기준을 보다 유연하게 만들어, 더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 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소득 공제 기준이 6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이는 더 많은 저소득층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3.2 의료급여
- 본인 부담 체계 개편: 정액제 → 정률제
3.3 주거급여
- 기준 임대료 인상: 1.1만 원 ~ 2.4만 원
- 주택 수선비용 인상: 133만 원 → 360만 원
3.4 교육급여
- 교육 활동 지원비 5% 인상
4. 기타 변경 사항
- 노인층 근로소득 공제 대상 확대
- 약 7만 1천 명 생계급여 신규 수급 예상
5.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복지 로, 정부24
6. 필요 서류
-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사본
7.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2025년에는 노인층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새로운 혜택이 추가됩니다. 근로소득 공제 기준이 완화되어,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러한 변경 사항들은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수급자들에게 보다 나은 생활 환경을 제공하고, 자립을 도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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